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규 나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ARS를 이용해 유권자 만 4천여 명에게 선거운동을 해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시장은 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되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지 않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6 22:45
나주 야산서 불..강풍에 산불 확산 주의보
2024-12-26 21:47
성탄절 달리는 기차서 기관사 투신..'자동 제동'이 대참사 막아
2024-12-26 21:17
남태령 시위에 '바퀴벌레' 조롱한 경찰 블라인드..수사 착수
2024-12-26 20:07
여수 선착장서 SUV 바다로 추락..50대 운전자 사망
2024-12-26 16:21
"순간 '욱' 해"..남편·시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50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