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유류 오염 피해를 주장한 진도 어민의 손실보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진도 맹골군도 어촌계 주민 A 씨가 해양수산부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 어업인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위원회가 손실보상 해당자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A 씨의 청구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맹골군도에서 미역 양식 등을 하는 A 씨는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선박 기름이 유출되면서 미역 채취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손실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세월호 배ㆍ보상 위원회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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