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13일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여수 이일산업 속보입니다.
이일산업이 도급계약을 맺고 사고 당시 공사 업무를 맡겼던 회사가 면허도 없는 무허가 개인 사업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KBC가 입수한 이일산업과 서원플랜트가 맺은 도급 계약서입니다.
서원플랜트는 올해 1년 동안 이일산업의 기계와 배관 철골, 비계 등의 공사를 맡았습니다.
서원플랜트의 주소지를 찾아가봤습니다.
전혀 상관 없는 남의 공장 사무실을 주소지로 빌려쓰고 있었습니다.
▶ 싱크 : 공장 관계자
- "저희가 사무실만 주소지를 좀 해줬어요. 여기서 업무를 하지 않고 현장에 컨테이너 있잖아요"
이번 폭발사고 당시 서원플랜트가 맡은 작업은 유증기 수집 파이프를 탱크와 고정하는 서포트 설치작업.
연중 이런 공사를 주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건설업 면허가 있다면 면허를 발급해주는 관련 협회에 등록돼 있어야 하지만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원플랜트 대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 싱크 : 서 모 씨/서원플랜트 대표
- "(건설협회라든지 전문건설협회 다 해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네네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자격 일반 개인 사업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랜트노조는 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조 등에 따라 천5백만 원 이상 공사는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만 수행할 수 있는데도 발주처인 이일산업이 무자격 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전국현/플랜트노조 여수지부 노동안전1국장
- "(서원플랜트는) 플랜트 쪽에 도급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확인을 그쪽에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KBC가 제기한 작업 허가서 조작 의혹 등에 대해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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