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발표되는 방역패스 예외적용 대상에 임신부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오늘(18일)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방역패스 예외 인정 범위에 임신부도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에 대해 방역패스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에 대한 상세 내용은 20일 브리핑에서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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