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6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6개월간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한 계좌당 120만 원을 내면 매일 6~12달러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38차례에 걸쳐 3억 70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아무런 투자를 운용하지 않았고 인공지능 거래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나중에 모집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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