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오픈마켓으로 불리는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해 불법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된 물품이 47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이 최근 1년간 오픈마켓에 유통된 세관 검거 기준 부정 수입물품을 분석한 결과 지재권침해 23건, 부정수입 19건, 원산지위반 5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수입은 판매를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자가소비용으로 속여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품목을 수입·판매한 경우이며, 원산지 위반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경우, 지재권침해는 위조상품을 수입해 판매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한편 관세청이 최근 3년 간 부정 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5개 분야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는 대부분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보호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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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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