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여자 간호사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남성 간호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병원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상자 속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며칠 뒤 탈의실을 이용하던 여자 간호사가 상자 안에 담긴 휴대전화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 작업을 벌였지만,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A 씨가 자신이 증거를 삭제했다고 시인하는 등 범행을 일부 인정한 만큼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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