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핀 등 마약류 진통제를 지속해서 오남용한 의사 164명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7일) 의료용으로 공급되는 마약류 진통제를 안전 기준에 벗어나게 처방하거나 사용한 의사 164명에 대해 서면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사례를 점검하고 1단계로 해당 의사 1,461명에게 사전 통보했습니다.
이후 2달간 해당 의사들의 처방과 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했고 여전히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최종 164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장 조사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만 18세 이상 환자에게 사용되며, 첫 처방 시 7일 이내 단기 처방하고 추가 처방의 경우 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하도록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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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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