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사진가, 여권법 위반으로 입건

작성 : 2022-04-14 16: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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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입국한 사진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돌아온 40대 사진가 A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약 보름 동안 체류한 뒤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침공을 앞둔 지난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입국경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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