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자동차 제조공장 신축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자들이 집행유예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8월 함평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운전을 하다 바닥 청소 중이던 60대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59살 김 모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철골 설치 도급업체 직원 36살 이모 씨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밖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55살 조모 씨와 철골 공사 도급업체 직원 등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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