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4일) 특수공용건물손상, 방화미수,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주 북구청의 유리창에 돌을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전날에는 광주 북구의 한 점포 앞에 놓아둔 물건 포장지에 발이 걸렸다는 이유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술에 취한 채 이 같은 범행을 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A씨는 풀려난 뒤에도 술에 취해 차량 3대를 파손하고,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계속 범행을 저지르자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며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형사와 일대일 연락체계를 구축했으며, A씨를 상대로 알코올의존증 치료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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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 기자
ktjdud606@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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