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을 무더기로 각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ㆍ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5건의 사건에 대해 최근 모두 각하 처리했습니다.
고발 사건들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특수활동비 140억 원 자의적 사용 의혹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검찰권 남용 △나경원 전 의원 딸 입시 부정 의혹 의도적 불기소 의혹 등입니다.
이번 각하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고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무더기 각하 결정과 관련해 고발의 근거가 풍문과 추측 등에 의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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