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 투자한 가상화폐 투자금을 날린 뒤 빚을 갚아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아버지 62살 B씨를 살해하려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버지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무게 약 5kg에 달하는 운동기구를 던졌으며, 피해자 목을 조르다 모친과 이웃이 말려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직장 상사와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 투자금을 모두 잃었고, B씨와 모친이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아 줬는데도 또다시 가상화폐 선물거래에 투자하면서 가족과 관계가 악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직장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며 "회사 내에서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는 것 같다"는 등의 피해망상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됐던 것인지 의심되지만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미수에 그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이를 직접 목격한 피고인의 모친 및 동생 역시 정신적 충격을 느꼈고 정서적 공동체로서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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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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