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변기에 낳은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영아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B씨가 출산한 남자아이를 변기에 30분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불법 복용한 낙태약을 구매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친모 B씨도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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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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