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남 영광군 2개 마을 주민 163명이 발전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원인 제공자에 1억 3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는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에 대한 첫 피해배상 결정입니다.
전남 영광에 위치한 두 마을은 2017년 풍력발전기 건설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부터 풍력발전기 상업 운전이 본격 시작되자 민원은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영 주체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에 대해 "건설 전과 상업 운전 초기에 지역 발전기금을 냈다"며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중조위는 지난해 12월 저주파 소음 실측에 나섰고, 그 결과 2개 마을에서 주파수 12.5~80Hz 소음 데시벨(㏈)이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준 주파수인 80Hz 소음의 경우, 크기가 수인한도인 45㏈을 크게 넘어서는 최대 85㏈과 87㏈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중조위는 이같은 실측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기 운영사가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운영사가 '주거지에서 1.5km 이상 이격해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환경부 협의의견을 무시한 채, 마을에서 300~500m 떨어진 곳에도 발전기를 설치한 점 역시 배상 결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초 주민들은 2억 4450만 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해당 운영사가 이미 지역발전기금을 낸 점 등이 반영돼 배상액은 1억 38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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