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계모에 '정인이법 첫 적용'..항소심도 중형

작성 : 2022-06-15 17: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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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을 숨지게 해 이른바 '정인이법'이 처음 적용된 계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성언주 고법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이혼 절차를 밟던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딸 14살 B양의 배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0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숨진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밀치면서 머리에 3㎝ 가량의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듭된 학대로 쇠약해져 방어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아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인식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중형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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