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스트 이사회가 김기선 총장을 해임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해임 결정 이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직무에 복귀했지만 이번 판결로 김 총장의 거취는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김안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지스트 이사회가 김기선 총장을 해임하자 김 총장은 해임 결정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10월, 법원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 해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해 김기선 총장이 복직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선 / 광주과기원 총장(지난해 10월)
- "조금 조금씩 쌓여온 것이 한번 터지면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고 이런 위기를 제 스스로 또 광주과기원을 중심으로 큰 기회와 발전으로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늘(23일) 해임 결정이 정당하다며, 김 총장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김 총장이 항소할 경우, 법원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총장직은 유지됩니다.
▶ 싱크 : GIST 관계자
- "아마 총장님도 이제야 판결문을 받으시고 법률대리인이랑 검토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실 겁니다"
지난해 김기선 총장이 연구수당을 부당수령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지스트 총장 해임 사태.
총장과 이사회 간의 소송전이 계속되며 학사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학교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C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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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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