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이웃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오늘(28일)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7일 오전 8시쯤 나주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인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차량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날도 B씨의 차량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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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 기자
ktjdud606@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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