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부모를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80대 아버지의 머리를 솥으로 수 차례 내리치고, 70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내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신고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동거녀를 따라가 "다 죽이겠다"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사기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일 때 부모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 한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인과 여성을 상대로 폭언, 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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