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합격자 공고 오류로 한 응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부산시교육청 5급 사무관을 구속했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공무상 기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응시생 B군은 지난해 7월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통보를 받았지만 이후 탈락한 것으로 결과가 뒤집히자,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시교육청은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 성적열람자 전원에게 합격 통보를 알리는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B군 유족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경찰에 임용시험 관계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1년동안 해당 사건을 조사하다 최근 혐의점을 잡고 A사무관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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