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남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월 헤어진 남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다가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으로 둔기로 피해자를 때린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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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 기자
ktjdud606@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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