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재청구 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군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정황 등을 추가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이용해 관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차례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군수실·자택 압수수색, 아내 소환조사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난해 12월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바 있습니다.
이 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됐고,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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