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깨진 않은 상태로 바다에서 모터보트를 몰던 40대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경은 10일 오전 10시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0.4톤급 보터보트를 조종한 혐의로 40대 관광객 A씨를 적발했습니다.
A씨는 모터보트를 조종해 동승자 1명과 함께 낚시를 하다가 음주 운항 특별단속 중인 해경 구조정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A씨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모터보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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