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곡성공장 구내식당 조리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김모 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 등은 1992년부터 2010년 사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2015년 금호타이어가 자신들을 2년 넘게 고용한 만큼 직접 고용을 하거나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의 주된 업무가 타이어 제조와 판매인만큼 사측이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와 해당 근로자들이 직접 메뉴를 선정하고 식자재를 구매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또 "금호타이어가 영양사 등을 통해 업무를 지휘했고, 이를 비춰볼 때 원고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금호타이어 측에 노동자들에게 각각 3,400만 원~9,400만 원의 임금 차액분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결 이후 지역 노동단체는 "불법 파견이 인정된 근무 체계 아래에서 일하는 구내식당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오늘(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생산라인 불법 파견에 대한 판결이 나온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7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며 "식당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호타이어가 식당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다면 2차 집단소송과 함께 정규직 전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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