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사상 처음으로 7%를 넘어섭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49% 오른 7.09%로,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2,069원, 지역가입자는 1,598원을 더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으며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도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증가합니다.
복지부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 300만 원, 식대 14만 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 전에는 보험료율이 1.49%가 인상되면서 2,900원이 늘어난 20만 5,600원을 건보료로 내야 하지만, 식대 비과세 확대에 따라 실제로 내는 보험료는 20만 2,800원 수준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10만 5,843원에서 내년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올해 205.3원에서 내년 208.4원으로 오른 데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10만 5,843원 → 8만 3,722원)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에도 오히려 평균 부담액은 2만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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