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범죄 전력이 있었는데도 공사의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주환이 전과 2범이라는 것을 채용 당시 알았느냐"는 질문에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사는 지난 2018년 12월, 전주환을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 앞서 수원시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전주환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1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란물을 유포해 처벌된 전력은 당시 공사가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은 결격사유로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직원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됐지만 전주환의 음란물 유포 행위처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제외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지방공사 직원의 성범죄, 음주운전 등 범죄 사실을 해당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직위 해제된 직원의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단독 근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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