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인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80시간과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초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351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한 뒤에는 합의를 요구하며 21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 15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전주환이 선고 하루 전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연기됐습니다.
전주환은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지난 14일 피해자가 근무하던 서울 지하철 신당역을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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