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이 상장 확정됐다고 거짓 광고해 수 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투자업체를 운영하며 수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 일당 8명을 모두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6명에게 주당 500원에 매입한 바이오 관련 비상장주식이 상장 확정됐다고 속여, 이를 주당 3만 원에 팔아 2억 8,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조직 일당은 조직원 대다수가 투자 전문성이 없는 20대 초반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금융투자회사 팀장 등 전문가 행세를 하며 대포폰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사전에 준비한 시나리오에 따라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광고 대행사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 업체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블로그 등에 노출시킨 후, 해당 광고를 피해자들에게 소개하며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과 상장주식 등의 자산가치가 하락하자 투자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비상장주식 투자를 명목으로 사기를 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인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투자 전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정상업체인지 금융당국에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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