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학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50대 학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12살 여자 초등학생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학원장 51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ㆍ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씩 이수와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A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을뿐더러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데다 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진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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