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하며 버스 운행을 20여분 동안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벗어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간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법원의 선고 직후 "우리가 헌법에 명시된 비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장애인이 당했던 기본권 침해는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며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판결이) 저희들이 아침마다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것에 대한 훈계나 협박이 되지 않기 바란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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