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18일)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서욱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6월 유족에게 고발됐습니다.
김홍희 전 청장은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는 등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욱 전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지난 13일 서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데 이어 지난 14일엔 김홍희 전 청장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 새벽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안보실 주도로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이 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여러 증거를 은폐ㆍ왜곡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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