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불법 촬영을 한 50대 입주업체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전남의 한 호텔 내 입주업체 운영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호텔 내 시설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호텔 내 다른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에서 수십 개의 영상물을 확보했고, 일부 영상은 자신이 불법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현재까지 1명인 것으로 보고,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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