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돈 '홀인원 보험금'..보험사기 60대 벌금형

작성 : 2022-12-12 07:38:01 수정 : 2022-12-12 07:38:35
골프 인구 증가와 함께 이른바 '홀인원 보험금' 가입자도 늘면서 이를 부당하게 가로채기 위한 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두 차례 걸쳐 각각 200만 원 보장의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달 홀인원에 성공했다며 기념증서와 지출 비용 등을 제출하고 보험사들로부터 400만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64살 이 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결제 내역을 속여 실제 지출하지 않은 홀인원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골프계에서는 통상 아마추어 골퍼의 홀인원 확률을 1만 2,000분의 1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극히 낮은 확률을 뚫고 홀인원을 기록할 경우 인사치레로 기념품을 선물하고 축하 만찬에 라운드 비용까지 내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홀인원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골프 인구가 늘면서 이 씨의 사례처럼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홀인원 보험금 부당 수령이 의심되는 보험 사기범 168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역시 올해 연말까지 홀인원 보험을 포함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중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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