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또는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한 이의신청이 지난해 5건, 올해 4건 있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3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금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3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없는 사람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최소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고,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때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2명 이상이 함께 타서는 안 됩니다.
공단은 "청소년들의 무면허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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