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조카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과 여성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여성의 부친인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김 씨의 형사재판 1, 2심 변호를 맡아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해당 사건을 변호한 것이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발언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자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 대표가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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