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강제 추행하고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규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기회 삼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을 인정하면서도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18세 나이인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나이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 책임이 무겁다.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규현 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했으며 2003년 은퇴 뒤 지도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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