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돌산 아파트 건설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배상금 23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여수 돌산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22억 9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6년 모 건설사는 돌산읍에 최고 39층 규모의 아파트 건립계획을 냈지만 여수시가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이후 허가가 지연되면서 부도가 난 건설사는 여수시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건설사가 승소, 2심은 여수시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고 파기환송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건설사가 주장한 135억 원 중 22억 9천만 원만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은 여수시가 22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판결을 내렸지만 건설사는 손해배상액이 적다며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결국 "허가 지연으로 인한 부도의 책임이 여수시에 있고, 배상액은 건설사가 주장한 135억 원이 아닌 22억 9천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소송은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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