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101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박모 씨 등 광주시민 101명이 연이은 대형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의 귀책으로 붕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업이 광주시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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