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키트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의료기기 회사의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의료기기 회사 PHC의 이모 부회장을 지난 5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PHC의 실소유주로, 해당 범행으로 2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범행으로 PHC의 주가는 지난 2020년 3월 19일 종가 775원에서 9월 9일 9,140원까지 올라1,097%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PHC의 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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