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 대해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있지만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해군특수전전단 UDT에서 군 생활을 함께 한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지난해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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