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영광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고형연료제품 이른바 SRF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 측은 공정률 56% 상태에서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영광군은 지난 2020년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환경오염과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지만 결국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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