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 항소심도 패소

작성 : 2023-05-03 06:58:38
▲ 손혜원 전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손혜원 전 의원이 이른바 '목포 구도심 투기'와 관련한 언론사 보도가 허위라고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3부는 손혜원 전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조선일보는 손 전 의원이 2018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과 목포로 단체 여행을 갔고 자신의 보좌진들과 조카 소유의 건물에서 워크숍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2017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결소위에서는 목포의 목조주택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문화재청을 상대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고, 이듬해 실제로 공모 사업이 실시됐다고 썼습니다.

손 전 의원이 2018년 8월 국회 문체위에서 목포에 국립 현대미술관 분원을 짓자는 주장을 했다고도 기사에 담았습니다.

손 전 의원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보도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에 합치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각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는데 일부 과장된 표현 등이 있지만,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도가 손 전 의원의 명예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넘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구도심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 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기밀 이용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차명 부동산 매입은 유죄라고 보고 벌금 1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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