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男에게 받은 9억..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작성 : 2023-05-15 1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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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억 원의 돈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2005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당시 30대였던 전업 주식투자자 B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B 씨는 A 씨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경제적 지원을 해 왔으며, A 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거래를 해 주기도 했습니다.

반포세무서는 A 씨가 2011년 4,300만 원의 이자소득을 얻고 2014∼2017년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자 자금 출처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지난 2006∼2012년 B 씨로부터 9억 3천여 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9억 2천여 만 원에 대해 증여세 5억 3천여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해당 입금분이 B 씨로부터 '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상으로 받는 행위인 '증여'로 볼 수 없으니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인 건데,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가 B 씨와의 민·형사상 다툼에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한 것이 근거가 됐습니다.

B 씨는 2017년 A 씨에게 7억 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이듬해 사기 혐의로 A 씨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면서 지원해 준 것"이라고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 돈은 A씨가 성인이 된 이후 받은 것"이라며 "B씨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므로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9억여 원 중 5억 원이 다른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B 씨가 위자료 명목으로 준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5억 원이 합의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 명목으로 5억 원의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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