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반발해 간호협회가 준법투쟁에 나섭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오늘(17일)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간협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tube)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불법지시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력 부족 등 병원의 사정을 이유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가 아닌 의료행위를 대신해 왔는데, 이를 불법 의료 행위로 규정짓고 법에 정해진 간호사의 업무만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른바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PA간호사는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응급상황 시보조 등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 해왔습니다.
PA간호사가 활동하는 영역 대부분이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영역이면서도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라 참여 정도에 따라 '준법투쟁'이 수술 지연 등 의료현장에 차질을 미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반 간호사들의 준법투쟁 역시 의료현장에 혼란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2월 간호사 조합원 3만 1,6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 이상이 의사 대신 시술ㆍ드레싱(44.9%)이나 처방(43.5%)을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의 이런 단체 행동이 법을 어기는 쪽이 아니라, 지키는 것인 만큼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에 대해 "환자 곁을 지켜오신 간호사분들께서 앞으로도 환자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렇게 하실 것이라 기대한다"고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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