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업단지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남해화학에 법원의 판결대로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남해화학 비정규직지회는 오늘(8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였습니다.
지회는 "여수국가산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인지 여부를 구하는 최초의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노조가 제기한 남해화학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에 참여한 45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는 앞서 지난 2018년 10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법원인 서울지방법원은 소송 제기 3년 만인 2021년 10월 원고 45명 가운데 37명에 대해서는 근로자 지위를 확인했으나 8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 판결이 나옴에 따라 노조는 추가 14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2차 소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해화학 측은 "항소심 판결문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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