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둘러싼 불교계의 법정 다툼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선암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조계종 측의 2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오늘(14일) 선암사에 대한 재심 신청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선암사는 소유권 등기상으로는 조계종 사찰이지만, 사찰 내부는 태고종 승려들이 수십 년 동안 점유해 양측 간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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