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42~6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당은 해외 범죄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중계소를 차린 뒤 피해자 28명에게 가족을 사칭해 송금을 유도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무단 이체하는 등 2억 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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