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친구 계좌에 숨긴 70대 신용불량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4천7백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땅을 판 돈 15억 원을 지인들의 계좌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신용불량자 7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돈을 숨겨준 친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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