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의붓딸을 성폭행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게 한 40대 계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2010년 7월 당시 12살이던 의붓딸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의붓딸이 성인이 된 뒤에도 수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했고, 지난해 7월 피해자가 원룸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한 뒤에도 찾아가 4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범행이 드러난 이후 피해자의 모친과 여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피해자와 여동생은 극단적 선택을 기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방비로 범행에 노출됐다"며 "가장 안전한 안식처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장소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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