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남성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반려견을 죽이는 보복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오늘(19일) 특수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30분쯤 영광군 일대에 위치한 B씨의 집에 찾아가 반려견을 둔기로 죽인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2년 전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 A씨는 관련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마을 주민이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신질환을 앓던 A씨는 치료시설에서 퇴원한 직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5:08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2024-11-15 14:10
광주 교사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2024-11-15 13:55
"반말해서"..11살 여아 분리수거장에 가두고 폭행한 고교생들
댓글
(0) 로그아웃